취소 및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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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취소 및 변경, 환불 규정
- 강좌 환불은 개강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되며, 개강 당일은 전액 불가합니다.
- 강좌 개강 이후 환불 신청시 수업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요청일이 포함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.
- 강좌의 변경 및 연기는 환불 규정과 동일하며, 연기된 수강료는 재 연기 및 환불 불가합니다.
- 강좌 개강 이후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)에 의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.
- 교습비등 반환기준
1.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| –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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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. 교습시작 전 –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. 총 교습시간의 1/3이 경과 전 – 이미 납부한 교습니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–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후 – 반환하지 않음 |
3.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.교습 시작 전 –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※ 1.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괴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원격교습의 경운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